학대아동 두번 울리는 ‘보호격리’

학대아동 두번 울리는 ‘보호격리’

유지혜 기자
입력 2005-07-01 00:00
수정 2005-07-01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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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1학년 지은(13·여·가명)이는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당하다 지난 2003년 보육원에 맡겨졌다. 아버지는 어머니와 이혼한 뒤 술만 마시면 주먹을 휘둘렀다. 지은이는 그런 아버지라도 같이 있는 게 좋았다. 아동학대예방센터는 본인의 뜻을 존중, 지난해 지은이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얼마 뒤 다시 찾은 지은이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며 우울·불안 증세를 보였다. 아버지는 때리지 않는 대신 “너같은 아이는 키우고 싶지 않으니 나가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밤 늦게까지 혼자 있게 했다. 심지어 딸의 몸을 더듬거나 자기 몸을 만지게 하는 등 전에 없던 성학대까지 했다. 결국 예방센터에서는 지은이를 다시 피학대아동으로 관리하게 됐다.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이 치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돌려보낸 게 잘못이었다.

가정에서 학대받는 어린이·청소년을 일시적으로 부모로부터 떼어놓는 격리·보호기간 중에 치료·보호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다시 학대를 받거나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한지숙 교육홍보팀장이 최근 한국아동학회 학술지에 발표한 ‘피학대 아동의 가정복귀 후 심리행동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 밝혀졌다. 한 팀장은 2002년부터 2003년까지 하루 이상 격리보호를 받고 가정에 돌아간 만 11∼17세 피해자 54명을 추적조사했다.

보육원서 보호 못받아 원생들과 가출

A(16)군은 격리보호를 받는 중에 문제의 정도가 심해졌다. 아버지에게 상습적으로 구타를 당해 가출을 반복했던 A군은 보육원에 들어왔지만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해 다른 아이들까지 데리고 가출을 해버렸다.

연구팀은 “어떤 이유로든 아동이 가정 밖에 있거나 친부모로부터 분리되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문제행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에서 보호기간 중 부모, 친인척과 한번도 만나지 않고 다시 가정으로 되돌아간 피해자는 38.9%나 됐다.

특히 보호기간 중 피해자와 보호자의 문제행동을 치료하기 위한 서비스가 크게 미흡했다. 보호기관에 들어올 때 이미 문제행동을 하고있던 피해자가 전체의 53.7%나 됐지만 치료를 받은 경우는 27.8%에 불과했다. 알코올 중독 등 문제를 갖고 있는 보호자 53.7% 중 치료를 받은 사람은 13.0%에 지나지 않았다. 학대자인 부모가 ‘부모교육프로그램’을 받은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다.

집으로 돌아간 어린이·청소년들은 심리적인 부적응 증상을 보이기도 했다.‘집에서 심리적 위축을 느끼느냐.’는 질문에 대한 평균점수(가장 심한 수준 3점)는 1.41점, 우울·불안에 대한 평균은 1.40점이었다. 연구팀은 “자기보고식 설문이기 때문에 실제보다 더 좋게 응답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가해자평가·친권박탈제 도입해야

돌아간 아동들이 다시 학대를 받는 빈도는 ‘1주일에 1∼2차례’를 가장 높은 5점으로 설정했을 때 평균 1.46점으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다. 하지만 신체학대는 평균점수가 1.17점인 데 반해 정서학대 1.64점, 방임 1.55점으로 한번 적발된 적이 있는 보호자들이 외상이 남지 않는 형태로 교묘히 학대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팀은 “외국의 경우 법정 판결을 받고 격리 보호하고, 정기적으로 가해자를 평가해 변화가 보이지 않으면 친권을 박탈하는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규정이나 체계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 “전문 상담인력과 보호장소가 부족해 보호 중일 때는 물론이고 가정으로 돌아간 뒤 사후 관리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5-07-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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