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을 마치지 않고서는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도록 한 개정 국적법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된다. 12일 이중국적자의 모임 등에 따르면 이들은 이번주 중 거주이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제한 등을 이유로 지난달 24일 발효된 개정 국적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이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는 A(50·부산)씨는 “뜻을 같이하는 사람 10명 정도면 충분하며 회원들이 각각 100만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할 것”이라고 말했다.A씨는 “현행 국적법은 헌법에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특히 국적포기를 아직 하지 않았는데도 자녀나 당사자들이 병역기피를 모의하는 예비범죄자로 취급받는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준석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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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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