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우중씨 입국 즉시 체포”

검찰 “김우중씨 입국 즉시 체포”

입력 2005-06-13 00:00
수정 2005-06-1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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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등 혐의로 해외 도피 중인 전 대우그룹 회장 김우중(69)씨가 이르면 14일 귀국할 전망이다.1999년 10월 중국 옌타이의 자동차 공장 준공식에서 종적을 감춘 지 5년 8개월 만이다. 김씨의 한 측근은 12일 “김 회장이 이르면 14일이나 15일 귀국할 예정”이라면서 “이번 주 초 공식발표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이미 유럽을 떠났으며 베트남 등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귀국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이번 주 김씨가 귀국할 것으로 보이나 비행기를 타야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김씨는 인터폴의 적색수배자이고 2001년 5월 대우그룹 분식회계 및 탈세 혐의로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어 입국하자마자 감회에 젖을 새도 없이 체포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김씨가 짧게나마 귀국 소감을 밝힐 수도 있다. 검찰은 수사관을 김씨의 귀국에 맞춰 공항으로 보낼 방침이며 ‘미란다 원칙’에 따라 변호사 선임과 불리한 진술 거부에 대한 권리를 알려준 뒤 김씨를 체포하게 된다.

검찰은 김씨를 체포한 뒤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김씨가 고령이고 건강도 악화된 점을 이유로 불구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으나 혐의의 중대성과 오랜 해외 도피 등을 감안할 때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6-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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