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지난해 퇴폐사범 수사를 위해 단속반이 직접 성행위를 해서라도 증거를 확보하라는 어처구니 없는 지침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문제의 지침은 현재 삭제됐지만 ‘인권강화’를 내세운 검찰이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수사지침을 내린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3월 대검찰청 형사1과가 작성해 검찰 내부통신망 수사매뉴얼 코너에 올린 50쪽 분량의 ‘음란·퇴폐사범 수사실무’에는 단속 대상 업종과 단속 요령, 그리고 처벌법규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 중 증기탕과 스포츠 마사지업소, 대형 이용업소에 대한 단속 요령에는 검찰 수사관 등으로 구성된 ‘현장투입조’가 손님을 가장해 업소에 들어가고, 다른 손님이 없으면 단속요원이 직접 업소여성과 성관계를 갖고 증거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다. 현장투입조들은 이후 ‘현장급습조’가 업소에 들이닥치면 계속 손님으로 행세하면서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과 함께 진술서까지 작성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용 요금도 미리 정한 신용카드로 계산해 증거로 활용하고 보안유지와 단속 효율성을 위해 단속반은 가급적 경찰 수사관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의 행정공무원으로 편성하라는 지침까지 내리고 있다.
대검찰청은 이에 대해 “음란 퇴폐 사범을 엄단하겠다는 의지가 너무 앞서 일어난 일”이라면서 “지난해 9월 성매매 특별법 시행 직후에 새로 작성한 수사매뉴얼에는 수사방식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따라 삭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3∼5월 대검 형사부는 산림, 환경, 조세, 건축 등 여러 사범에 대한 수사 매뉴얼을 만들어 내부 전산망에 올렸다.”면서 “문제가 된 음란퇴폐 사범 수사실무도 그때 포함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다음에는 퇴폐업소의 성행위도 특별법으로 단속이 가능해 문제의 내용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검찰관계자는 그러나 문제가 된 수사방식에 대해 “범죄 행위를 준비하고 있거나 그런 마음 가짐을 가진 사람에게는 판례상 인정되는 수사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조계와 여성단체 등은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함정수사라고 비판했다. 한 변호사는 “이는 수사상 적법절차에 어긋나며 성행위 당사자들에 대한 인권침해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여성단체 관계자도 “함정수사를 통해 업주는 처벌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정작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 등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김효섭 박경호기자 newworld@seoul.co.kr
지난해 3월 대검찰청 형사1과가 작성해 검찰 내부통신망 수사매뉴얼 코너에 올린 50쪽 분량의 ‘음란·퇴폐사범 수사실무’에는 단속 대상 업종과 단속 요령, 그리고 처벌법규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 중 증기탕과 스포츠 마사지업소, 대형 이용업소에 대한 단속 요령에는 검찰 수사관 등으로 구성된 ‘현장투입조’가 손님을 가장해 업소에 들어가고, 다른 손님이 없으면 단속요원이 직접 업소여성과 성관계를 갖고 증거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다. 현장투입조들은 이후 ‘현장급습조’가 업소에 들이닥치면 계속 손님으로 행세하면서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과 함께 진술서까지 작성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용 요금도 미리 정한 신용카드로 계산해 증거로 활용하고 보안유지와 단속 효율성을 위해 단속반은 가급적 경찰 수사관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의 행정공무원으로 편성하라는 지침까지 내리고 있다.
대검찰청은 이에 대해 “음란 퇴폐 사범을 엄단하겠다는 의지가 너무 앞서 일어난 일”이라면서 “지난해 9월 성매매 특별법 시행 직후에 새로 작성한 수사매뉴얼에는 수사방식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따라 삭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3∼5월 대검 형사부는 산림, 환경, 조세, 건축 등 여러 사범에 대한 수사 매뉴얼을 만들어 내부 전산망에 올렸다.”면서 “문제가 된 음란퇴폐 사범 수사실무도 그때 포함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다음에는 퇴폐업소의 성행위도 특별법으로 단속이 가능해 문제의 내용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검찰관계자는 그러나 문제가 된 수사방식에 대해 “범죄 행위를 준비하고 있거나 그런 마음 가짐을 가진 사람에게는 판례상 인정되는 수사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조계와 여성단체 등은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함정수사라고 비판했다. 한 변호사는 “이는 수사상 적법절차에 어긋나며 성행위 당사자들에 대한 인권침해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여성단체 관계자도 “함정수사를 통해 업주는 처벌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정작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 등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김효섭 박경호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6-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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