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구호를 외친다면 집회일까, 기자회견일까?’ 또 ‘1인시위는 불법시위 처벌대상에서 제외될까?’
6일 경찰청이 발간한 ‘시위사범 수사 매뉴얼’에 따르면 집회신고가 되지 않은 옥외 기자회견이 순수한 성격을 벗어나 불특정 다수에게 의견을 밝히는 ‘시위’로 간주되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 기자회견이 사실상 때와 장소를 구별할 수 없이 진행되지만 과정과 참석자, 준비물품 등을 확인해서 집시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기자회견을 빙자해 주요 관공서 등에서 현수막이나 피켓을 들고 유인물을 나눠주거나 구호를 외치면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 1인시위는 개인의 의사표현으로 처벌이 안 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핸드마이크를 사용하거나 큰 소리로 떠들거나 ▲해골 마스크를 쓰거나 미라처럼 온몸에 붕대를 감거나 ▲알몸시위나 군복을 입고 시위하는 것도 각각 ‘공연음란죄’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등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6일 경찰청이 발간한 ‘시위사범 수사 매뉴얼’에 따르면 집회신고가 되지 않은 옥외 기자회견이 순수한 성격을 벗어나 불특정 다수에게 의견을 밝히는 ‘시위’로 간주되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 기자회견이 사실상 때와 장소를 구별할 수 없이 진행되지만 과정과 참석자, 준비물품 등을 확인해서 집시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기자회견을 빙자해 주요 관공서 등에서 현수막이나 피켓을 들고 유인물을 나눠주거나 구호를 외치면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 1인시위는 개인의 의사표현으로 처벌이 안 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핸드마이크를 사용하거나 큰 소리로 떠들거나 ▲해골 마스크를 쓰거나 미라처럼 온몸에 붕대를 감거나 ▲알몸시위나 군복을 입고 시위하는 것도 각각 ‘공연음란죄’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등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5-06-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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