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추징금을 고의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내지 않았을 때와 같이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박상옥)는 31일 추징금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추징금에도 이자를 부과하는 외국과 달리 우리는 추징금은 내지 않아도 괜찮다는 생각이 팽배해 있다.”며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추징금은 전체 1만 8990건, 금액은 1조 5323억원이었다. 집행건수는 4183건으로 22%이지만 실제 거둬들인 금액은 568억원으로 전체의 3.7%에 그쳤다. 해당 법인이 해산했거나 당사자가 사망하는 등 대상이 소멸한 경우, 추징재산이 없거나 3년인 시효가 지나 추징이 정지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2400여건,1615억원이나 됐다.
지난 4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내려진 대우그룹 분식회계 관련 추징금 23조 358억원이 미납추징금에 더해질 경우 추징금 집행률은 0.23%로 더 떨어진다. 검찰은 본인 이외의 재산은 추징할 수 없고 벌금과 달리 추징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차명계좌나 증여 등을 통해 법망을 빠져나가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노역 외에도 추징금을 미납하면 국세체납과 같이 검찰이 직접 부동산 압류등기촉탁을 할 수 있도록 형소법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자의 금융거래 내용을 조회할 수 있도록 금융실명거래법을 개정할 것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검찰은 집행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도 저조한 집행률의 원인으로 꼽았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검찰 관계자는 “추징금에도 이자를 부과하는 외국과 달리 우리는 추징금은 내지 않아도 괜찮다는 생각이 팽배해 있다.”며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추징금은 전체 1만 8990건, 금액은 1조 5323억원이었다. 집행건수는 4183건으로 22%이지만 실제 거둬들인 금액은 568억원으로 전체의 3.7%에 그쳤다. 해당 법인이 해산했거나 당사자가 사망하는 등 대상이 소멸한 경우, 추징재산이 없거나 3년인 시효가 지나 추징이 정지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2400여건,1615억원이나 됐다.
지난 4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내려진 대우그룹 분식회계 관련 추징금 23조 358억원이 미납추징금에 더해질 경우 추징금 집행률은 0.23%로 더 떨어진다. 검찰은 본인 이외의 재산은 추징할 수 없고 벌금과 달리 추징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차명계좌나 증여 등을 통해 법망을 빠져나가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노역 외에도 추징금을 미납하면 국세체납과 같이 검찰이 직접 부동산 압류등기촉탁을 할 수 있도록 형소법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자의 금융거래 내용을 조회할 수 있도록 금융실명거래법을 개정할 것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검찰은 집행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도 저조한 집행률의 원인으로 꼽았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6-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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