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26일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형사소송법 312조 1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형소법 312조는 1항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검찰조서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특신 상태)’에서 조서가 작성됐다면 증거능력을 인정토록 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이미 지난해 대법원이 “피의자 조서에 대해 ‘형식적 진정성립’이 아닌,‘실질적 진정성립’(내가 말한대로 조서가 작성됐다.)을 인정해야 증거로 쓸 수 있다.”고 이 법조항을 해석하는 판례를 내놓은 이상 법 자체를 위헌으로 볼 여지는 적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특신상태’에서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신속한 재판을 위해 예외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면서 “대법원의 판례에 의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동의할 경우에만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위헌결정은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결정해야 하지만 윤영철, 권성, 김효종, 이상경 등 4명의 재판관만이 “특신상태라는 개념이 모호해 절차적 투명성을 강조하는 등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헌법불합치라는 소수의견을 냈다.
●사개추위 “앞으로 일정 변화 없을 것”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지난해 대법원의 판례 변경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형소법 개정안을 마련 중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 관계자는 “관련 조항이 합헌이라는 전제로 출발해 개선하자는 게 사개추위의 목적”이라면서 “앞으로 일정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조서의 증거능력을 놓고 사개추위와 이견을 보였던 검찰은 헌재의 결정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검찰 “사개추위 논의 과정서 반영”
검찰 관계자는 “특신상태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은 앞으로 사개추위의 논의과정에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검찰의 의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2003년 3월 사기 사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던 중 형소법 312조 1항이 검사로 하여금 수사기법 개발보다는 자백을 강요토록 해 헌법상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사개추위 “앞으로 일정 변화 없을 것”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지난해 대법원의 판례 변경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형소법 개정안을 마련 중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 관계자는 “관련 조항이 합헌이라는 전제로 출발해 개선하자는 게 사개추위의 목적”이라면서 “앞으로 일정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조서의 증거능력을 놓고 사개추위와 이견을 보였던 검찰은 헌재의 결정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검찰 “사개추위 논의 과정서 반영”
검찰 관계자는 “특신상태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은 앞으로 사개추위의 논의과정에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검찰의 의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2003년 3월 사기 사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던 중 형소법 312조 1항이 검사로 하여금 수사기법 개발보다는 자백을 강요토록 해 헌법상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5-27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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