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피의자 계구 사용 위헌”

“구속피의자 계구 사용 위헌”

입력 2005-05-27 00:00
수정 2005-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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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 재판관)는 26일 검찰 조사를 받는 구속 피의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수갑, 포승 등 계구(戒具)를 사용토록 한 계호근무준칙 관련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검사실에서의 계구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보장 원칙에 어긋나며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5-27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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