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석씨, 의원직 상실 위기

김기석씨, 의원직 상실 위기

입력 2005-05-25 00:00
수정 2005-05-25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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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이동흡)는 24일 지난 17대 총선 직전 ‘우리산악회’라는 조직을 구성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석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이 상고를 포기하거나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재판부는 또 지난해 3월 지역 배드민턴 동호회 모임에 참석해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오영식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으로 형을 깎아줬다. 재판부는 “현행 선거법이 구법에 비해 선거운동기간 제한을 완화하는 추세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오씨에게 당선무효형을 내리는 것은 가혹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역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과 문병호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70만원의 원심을 유지했다. 지난 총선에서 유권자들에게 의정보고서 10만부를 배포해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송영길 열린우리당 의원에게는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의정보고서의 내용이 당시 시민단체가 송씨를 낙천대상자로 선정한 것에 대한 동료 의원과 시민의 평가내용에 관한 것”이라면서 “이런 글을 의정보고서에 게재한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05-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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