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 지갑’ 월급쟁이의 평균 세금 부담이 고소득 전문직을 포함한 자영업자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의사·변호사·상인 등 자영업자의 세금 부담액은 근로자의 44%, 사무직 근로자의 27% 수준에 그쳤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부담액도 근로자의 65%에 불과했다.
지난해 전국 가구의 소비지출은 월평균 196만 3316원, 조세 부담액 7만 3868원으로 소비지출 대비 조세부담액은 3.76%다. 근로자(사무직 포함)가 가장인 가구는 소비지출 200만 5758원, 세금 9만 8735원으로 소비지출 대비 조세 부담액 비율이 4.92%다.
반면 자영업자 가구의 소비지출은 월평균 210만 5846원으로 근로자 가구보다 5.0%가 많았는데도 조세 부담액은 4만 3743원으로 근로자의 44.3%에 그쳤다. 이에 따라 소비지출 대비 조세부담률은 2.08%로 근로자의 절반도 안 됐다. 특히 사무직 근로자 가구는 지난해에 월평균 소비지출 243만 5933원의 6.74%인 16만 4139원을 조세로 부담했다. 사무직의 소비지출 대비 조세부담률은 자영업자의 3배를 넘는 셈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의사·변호사·상인 등 자영업자의 세금 부담액은 근로자의 44%, 사무직 근로자의 27% 수준에 그쳤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부담액도 근로자의 65%에 불과했다.
지난해 전국 가구의 소비지출은 월평균 196만 3316원, 조세 부담액 7만 3868원으로 소비지출 대비 조세부담액은 3.76%다. 근로자(사무직 포함)가 가장인 가구는 소비지출 200만 5758원, 세금 9만 8735원으로 소비지출 대비 조세 부담액 비율이 4.92%다.
반면 자영업자 가구의 소비지출은 월평균 210만 5846원으로 근로자 가구보다 5.0%가 많았는데도 조세 부담액은 4만 3743원으로 근로자의 44.3%에 그쳤다. 이에 따라 소비지출 대비 조세부담률은 2.08%로 근로자의 절반도 안 됐다. 특히 사무직 근로자 가구는 지난해에 월평균 소비지출 243만 5933원의 6.74%인 16만 4139원을 조세로 부담했다. 사무직의 소비지출 대비 조세부담률은 자영업자의 3배를 넘는 셈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05-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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