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변 재개발 특혜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유재만)는 24일 이명박 서울시장의 비서관 김모(35)씨가 중구 삼각동·수하동 재개발사업 시행사인 미래로RED 대표 길모(35)씨에게서 고도제한 완화 등의 청탁을 2차례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모두 4차례 길씨와 만났으며, 이중 지난 2월 시장비서실과 지난 4월 시청 부근 식당에서 마지막으로 만났을때 길씨로부터 고도제한 완화 등의 청탁을 받았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하지만 김씨는 “길씨의 청탁을 듣고, 이 시장 등에게 전달하거나 만남을 주선한 적이 전혀 없으며 금품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길씨로부터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김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모두 4차례 길씨와 만났으며, 이중 지난 2월 시장비서실과 지난 4월 시청 부근 식당에서 마지막으로 만났을때 길씨로부터 고도제한 완화 등의 청탁을 받았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하지만 김씨는 “길씨의 청탁을 듣고, 이 시장 등에게 전달하거나 만남을 주선한 적이 전혀 없으며 금품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길씨로부터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5-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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