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이호원)는 20일 현대건설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주선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받은 돈은 직무와 대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이 끝난 뒤 박씨는 “수사부터 무죄판결까지 2년2개월 동안 누명을 쓰고 옥중출마까지 했지만 선거운동의 기회를 박탈당해 낙선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 2000년 나라종금 안상태 사장에게 2억5000만원을 받고, 같은해 9월 현대건설에게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3월 1심 재판부는 현대비자금 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고 2심에서 원심이 유지돼 법정구속됐다. 대법원은 지난 2월 박씨의 비자금 수수혐의에 대해 무죄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하며 보석을 허가해 석방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박씨는 지난 2000년 나라종금 안상태 사장에게 2억5000만원을 받고, 같은해 9월 현대건설에게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3월 1심 재판부는 현대비자금 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고 2심에서 원심이 유지돼 법정구속됐다. 대법원은 지난 2월 박씨의 비자금 수수혐의에 대해 무죄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하며 보석을 허가해 석방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05-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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