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제한 완화案’ 도시계획위 상정 보류

‘고도제한 완화案’ 도시계획위 상정 보류

입력 2005-05-17 00:00
수정 2005-05-17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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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도심 재개발비리 의혹의 핵심인 M사의 삼각·수하동 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 변경안이 17일 열릴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 보류될 전망이다. 서울시 도시계획국 관계자는 “을지2지구 2만 8000여평 부지에 높이 148m,1000%의 용적률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M사의 구역 변경안을 이번 도계위에 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잠정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M사 안이 도계위에 상정되지 않은 이유는 검찰이 진행 중인 청계천 비리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양윤재 부시장을 비롯, 공무원들과 정계 인사에게 사업 승인을 위해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M사 대표 길모씨의 안을 도계위가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는 뜻이다.

서울시와 청계천 복원사업을 파탄낸 ‘괘씸죄’도 적용됐다. 주택국 관계자는 “상정 여부를 놓고 시에서도 고민이 많았다.”면서도 “길씨의 입 때문에 시 전체가 뒤집어진 마당에 M사의 안이 상정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귀띔했다.

도계위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등 도시계획 관련 사항을 심의·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매월 두 차례 열리며, 서울시직원과 서울시의회 의원·민간전문가 등 모두 25명으로 구성된다. 양 부시장이 현재 도계위 위원장이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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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5-05-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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