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제한 완화案’ 도시계획위 상정 보류

‘고도제한 완화案’ 도시계획위 상정 보류

입력 2005-05-17 00:00
수정 2005-05-17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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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도심 재개발비리 의혹의 핵심인 M사의 삼각·수하동 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 변경안이 17일 열릴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 보류될 전망이다. 서울시 도시계획국 관계자는 “을지2지구 2만 8000여평 부지에 높이 148m,1000%의 용적률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M사의 구역 변경안을 이번 도계위에 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잠정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M사 안이 도계위에 상정되지 않은 이유는 검찰이 진행 중인 청계천 비리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양윤재 부시장을 비롯, 공무원들과 정계 인사에게 사업 승인을 위해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M사 대표 길모씨의 안을 도계위가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는 뜻이다.

서울시와 청계천 복원사업을 파탄낸 ‘괘씸죄’도 적용됐다. 주택국 관계자는 “상정 여부를 놓고 시에서도 고민이 많았다.”면서도 “길씨의 입 때문에 시 전체가 뒤집어진 마당에 M사의 안이 상정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귀띔했다.

도계위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등 도시계획 관련 사항을 심의·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매월 두 차례 열리며, 서울시직원과 서울시의회 의원·민간전문가 등 모두 25명으로 구성된다. 양 부시장이 현재 도계위 위원장이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고덕강일 리틀야구장 예정부지 ‘공원 전환’ 결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29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511호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5차)승인’을 고시함에 따라 고덕동 360 일대 리틀야구장 예정부지가 근린공원으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해당 부지는 기존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상 체육시설용지로 지정돼 있던 부지다. 고덕동 리틀야구장 계획은 2010년 남산 일대 체육시설을 서울 각 권역으로 분산 이전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이후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개발계획에 반영돼 고덕동 360 일원에 체육시설용지가 유지돼 왔으나, 계획 수립 이후 지역의 주거·생활 여건은 크게 달라졌다. 박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2025년 당시 고덕강일지구에는 2만 2115세대, 약 6만 500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었고, 인근에는 고덕비즈밸리의 대규모 상업·업무지역도 조성됐다. 특히 리틀야구장 이전과 관련해 2024년 한 해 228건의 민원이 접수되는 등 주민들의 재검토 요구가 이어졌다. 이러한 맥락에서 박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재직 중이던 2025년 4월 23일, 제330회 임시회 정원도시국 업무보고를 자리 삼아 주민 복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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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5-05-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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