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제한 완화案’ 도시계획위 상정 보류

‘고도제한 완화案’ 도시계획위 상정 보류

입력 2005-05-17 00:00
수정 2005-05-17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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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도심 재개발비리 의혹의 핵심인 M사의 삼각·수하동 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 변경안이 17일 열릴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 보류될 전망이다. 서울시 도시계획국 관계자는 “을지2지구 2만 8000여평 부지에 높이 148m,1000%의 용적률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M사의 구역 변경안을 이번 도계위에 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잠정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M사 안이 도계위에 상정되지 않은 이유는 검찰이 진행 중인 청계천 비리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양윤재 부시장을 비롯, 공무원들과 정계 인사에게 사업 승인을 위해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M사 대표 길모씨의 안을 도계위가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는 뜻이다.

서울시와 청계천 복원사업을 파탄낸 ‘괘씸죄’도 적용됐다. 주택국 관계자는 “상정 여부를 놓고 시에서도 고민이 많았다.”면서도 “길씨의 입 때문에 시 전체가 뒤집어진 마당에 M사의 안이 상정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귀띔했다.

도계위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등 도시계획 관련 사항을 심의·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매월 두 차례 열리며, 서울시직원과 서울시의회 의원·민간전문가 등 모두 25명으로 구성된다. 양 부시장이 현재 도계위 위원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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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5-05-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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