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제한 완화案’ 도시계획위 상정 보류

‘고도제한 완화案’ 도시계획위 상정 보류

입력 2005-05-17 00:00
수정 2005-05-17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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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도심 재개발비리 의혹의 핵심인 M사의 삼각·수하동 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 변경안이 17일 열릴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 보류될 전망이다. 서울시 도시계획국 관계자는 “을지2지구 2만 8000여평 부지에 높이 148m,1000%의 용적률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M사의 구역 변경안을 이번 도계위에 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잠정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M사 안이 도계위에 상정되지 않은 이유는 검찰이 진행 중인 청계천 비리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양윤재 부시장을 비롯, 공무원들과 정계 인사에게 사업 승인을 위해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M사 대표 길모씨의 안을 도계위가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는 뜻이다.

서울시와 청계천 복원사업을 파탄낸 ‘괘씸죄’도 적용됐다. 주택국 관계자는 “상정 여부를 놓고 시에서도 고민이 많았다.”면서도 “길씨의 입 때문에 시 전체가 뒤집어진 마당에 M사의 안이 상정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귀띔했다.

도계위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등 도시계획 관련 사항을 심의·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매월 두 차례 열리며, 서울시직원과 서울시의회 의원·민간전문가 등 모두 25명으로 구성된다. 양 부시장이 현재 도계위 위원장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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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5-05-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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