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청계천 주변 재개발사업에 외국 설계회사를 참여시키면서 스스로 정한 현상설계규정을 어기고 외국 회사에 더 많은 설계비를 책정해 주도록 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서울시는 세운상가 4구역 재개발지역 설계비 과다계상이 문제가 되자 외국설계사가 낀 것 치고는 인근 건축물보다 설계비가 저렴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현상설계규정에 따르면 서울시는 설계비를 중재하거나 언론보도를 해명하면서 이러한 기준이 있는지도 몰랐던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임의로 산출한 설계금액은 스스로 만든 국내규정에 따라 산출한 설계비보다 약 115억원이나 많은 규모다.
서울신문이 입수한 ‘세운상가 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현상설계규정’에 따르면 현상설계에 당선된 외국 회사는 국내 법률규정을 준수하도록 명문화돼 있다. 이 규정은 지난해 9월 시가 세운상가 재개발에 대한 국제지명현상설계 당선작 선정을 앞두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지난해 7월 마련했다. 겉표지에 부시장 간인(間印)이 선명하게 찍혀 있다.
이 규정대로라면 외국 건축설계회사 4곳이 포함됐다 하더라도 세운상가 재개발 합동설계단의 설계비는 건설교통부가 고시한 국내 기준인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에 따라야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외국계 회사가 포함됐다. 일부 토지 소유자들은 300억원까지도 설계비를 지불하겠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275억원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대한토지신탁 관계자는 “국내 기준으로 설계비를 책정할 경우 160억원이면 충분하다.”면서 “서울시가 스스로 마련한 규정까지 어겨가며 외국 회사에 더 많은 설계비를 지급하려는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신탁사는 설계비가 포함된 총공사비가 많아지면 더 이익”이라면서 “그러나 잠재적 위탁자인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서울시가 만든 현상설계규정은 설계비 지급기준까지 국내 규정을 따르도록 세부적으로 제한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해명했다.
사업시행자인 종로구청은 최근 문제가 불거지자 대한토지신탁에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대한토지신탁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어서 설계비를 둘러싼 공방이 법정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편 대한토지신탁은 최근 사정기관에 서울시의 비리를 투서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김기용기자 kiyong@seoul.co.kr
서울시는 세운상가 4구역 재개발지역 설계비 과다계상이 문제가 되자 외국설계사가 낀 것 치고는 인근 건축물보다 설계비가 저렴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현상설계규정에 따르면 서울시는 설계비를 중재하거나 언론보도를 해명하면서 이러한 기준이 있는지도 몰랐던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임의로 산출한 설계금액은 스스로 만든 국내규정에 따라 산출한 설계비보다 약 115억원이나 많은 규모다.
서울신문이 입수한 ‘세운상가 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현상설계규정’에 따르면 현상설계에 당선된 외국 회사는 국내 법률규정을 준수하도록 명문화돼 있다. 이 규정은 지난해 9월 시가 세운상가 재개발에 대한 국제지명현상설계 당선작 선정을 앞두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지난해 7월 마련했다. 겉표지에 부시장 간인(間印)이 선명하게 찍혀 있다.
이 규정대로라면 외국 건축설계회사 4곳이 포함됐다 하더라도 세운상가 재개발 합동설계단의 설계비는 건설교통부가 고시한 국내 기준인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에 따라야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외국계 회사가 포함됐다. 일부 토지 소유자들은 300억원까지도 설계비를 지불하겠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275억원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대한토지신탁 관계자는 “국내 기준으로 설계비를 책정할 경우 160억원이면 충분하다.”면서 “서울시가 스스로 마련한 규정까지 어겨가며 외국 회사에 더 많은 설계비를 지급하려는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신탁사는 설계비가 포함된 총공사비가 많아지면 더 이익”이라면서 “그러나 잠재적 위탁자인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서울시가 만든 현상설계규정은 설계비 지급기준까지 국내 규정을 따르도록 세부적으로 제한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해명했다.
사업시행자인 종로구청은 최근 문제가 불거지자 대한토지신탁에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대한토지신탁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어서 설계비를 둘러싼 공방이 법정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편 대한토지신탁은 최근 사정기관에 서울시의 비리를 투서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김기용기자 kiyong@seoul.co.kr
2005-05-17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