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포기’ 주춤?

‘국적포기’ 주춤?

입력 2005-05-14 00:00
수정 2005-05-14 1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포기를 불가능하게 한 새 국적법의 다음달 시행을 앞두고 국적을 포기했던 사람들이 불이익 등을 우려, 국적포기를 철회하는 사례가 나왔다. 법무부는 13일 “지난 10∼12일 매일 1건씩 있었던 국적포기 신고 취하사례가 13일 7건으로 집계됐다.”며 “개정 국적법 시행을 앞두고 성급하게 국적포기를 한 사람들이 그에 따른 불이익을 알게 되면서 신고를 취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개정 국적법의 국회통과 후 국적포기 신고를 했다가 다음달 시행 이전에 취하한 이중국적자에 대해서는 그 의사를 존중, 포기신고에 대해 반려처리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접수된 국적포기 건수는 101건을 기록, 전날의 141건에 비해 28.3% 감소,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포기에 대한 사회의 따가운 시선과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국적포기 결정을 신중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5-14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