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부회장 토지 불법매입 논란

신동빈 롯데부회장 토지 불법매입 논란

입력 2005-05-13 00:00
수정 2005-05-13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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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부회장이 한국과 일본 국적을 이중으로 취득한 상태인 1980년대 초반 서울 송파구 문정동 일대 논밭 1만 8000평을 사들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내일신문 보도에 따르면 신 부회장은 이중 국적이 허용되지 않은,20대 후반의 나이인 1981년부터 1984년까지 문정동 280번지 등 30필지 논밭 1만 8000평을 사들였다. 이 땅을 포함해 롯데그룹 회장 일가가 문정동 일대에 소유한 논밭은 2만 3900평에 이른다.

당시 외국인 토지법은 외국인의 토지매입을 허가사항으로 규정해 허가받지 않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실수요 범위에서 외국인의 토지취득을 허가했다.

신 부회장은 1955년 2월 일본에서 재일교포 신분으로 태어났다. 창업주인 아버지 신격호 회장은 그해 4월 신 부회장을 한국 국적에 이어 10월에 일본 호적에도 올렸다. 출생에 의한 경우 22세까지 국적 선택을 할 수 있으나 국적법은 “자진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바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외국 국적 취득자는 한국 당국에 취득사실을 신고해야 하나 신 부회장은 이를 어기고 41년간 이중 국적자로 활동했다.

신 부회장은 90년까지 외국에서 생활하다 91∼95년 국내를 오가던 중 이중 국적문제가 적발돼 1996년 6월 한국 호적에서 제적됐다가 2개월 뒤인 8월에 다시 국적을 회복했다.

롯데그룹측은 “신 부회장이 출생 이후 한국과 일본 국적을 동시에 취득했으나 90년까지 유학 등 외국 생활을 하다 보니 외국국적 신고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며 “신 부회장이 땅을 산 것은 사실이지만 투기 목적이 아니었으며 정상적으로 등기된 점으로 미뤄 당시에는 불법 국적문제가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한 땅을 매입한 지 20년이 지나 불법매입 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현재 법적 소유권 문제에는 하자가 없다고 덧붙였다. 고의로 국적을 속인 게 아니라 착오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롯데측의 해명이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5-13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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