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2일 병역을 마쳐야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한 새 국적법의 다음달 시행을 앞두고 국적포기자가 급증한 것과 관련,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국적을 포기했다면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적법 개정 전 국적을 포기한 사람에 대해 체류자격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병역기피 목적으로 밝혀지면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않을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국적포기자가 국내에 거주하려면 30일 이내에 외국인 체류자격을 부여받아야 한다.
또 국적포기자는 고교 졸업 후에는 유학 또는 취업자격을 얻어야만 국내 체류가 가능하다.
아울러 국내 체류하는 동안 해외로 드나들 경우 반드시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내 체류 중 형사상 범죄를 범하면 강제퇴거 대상이 된다. 한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는 이날 141건의 국적포기신청이 접수됐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법무부 관계자는 “국적법 개정 전 국적을 포기한 사람에 대해 체류자격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병역기피 목적으로 밝혀지면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않을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국적포기자가 국내에 거주하려면 30일 이내에 외국인 체류자격을 부여받아야 한다.
또 국적포기자는 고교 졸업 후에는 유학 또는 취업자격을 얻어야만 국내 체류가 가능하다.
아울러 국내 체류하는 동안 해외로 드나들 경우 반드시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내 체류 중 형사상 범죄를 범하면 강제퇴거 대상이 된다. 한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는 이날 141건의 국적포기신청이 접수됐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5-13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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