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사업 靑과는 무관” 이광재의원 오대산行

“유전사업 靑과는 무관” 이광재의원 오대산行

입력 2005-05-11 00:00
수정 2005-05-11 07: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범여권은 유전의혹엔 ‘결백’을 주장했고, 청계천 의혹엔 ‘공수처 설치’로 야당을 압박했다.

청와대는 10일 예고도 없이 기자간담회를 갖고 유전의혹과 청와대 연관설에 대해 적극 해명에 나섰다. 청와대 행정관과 왕영용씨의 면담 사실이 드러나자 청와대 연관설을 조기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문재인 민정수석은 “권력의 비호를 받는 사건이었다면 적어도 장관이나 철도청장 선에서 담당 수석과 의논했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특히 국정상황실 정보보고 문제와 관련,“늦게 공개해 비난을 받았으나, 국정 감시 시스템은 정상 작동됐다는 얘기 아니냐.”고 해명했다. 이어 “철저히 조사해 일체를 공개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로 수사에 참고될 만한 것은 검찰에 모두 통보했다.”고 말했다.

검찰소환이 임박한 이광재 의원은 “피를 토하는 심정”이라는 등 결백을 주장했다. 청와대 사전 인지의혹에 대해서도 “별 문제가 아닐 것”이라며 담담한 표정이었다. 지난 9일 밤늦게 지역구(태백·영월·평창·정선)로 내려간 이 의원은 오대산행을 하면서 심경을 정리한 뒤 11일이나 12일 상경할 계획이다.

열린우리당은 청계천 의혹과 관련, 공직자부패수사처(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공세에 나섰다.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이번 일로 공수처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올라갔을 것”이라면서 “6월 국회 처리를 위해 야당과 더 적극적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나중에 사건의 윤곽이 명확하게 드러날 때쯤 이명박 서울시장의 입장표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전의혹에 대해선 “참여정부에서 성역이 없다.”면서 검찰수사를 끝까지 지켜보자는 입장을 보였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박준석기자 pjs@seoul.co.kr
2005-05-11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