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훈씨 유서대필 사건의 쟁점은 강씨가 전민련 동료였던 고 김기설 당시 사회부장의 유서를 대필했느냐의 여부다.
당시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모두 12차례의 문서감정을 의뢰했다. 국과수가 감정대상으로 정한 문서들은 당시 언론에 공개된 유서와 김씨가 누나에게 선물로 준 책표지에 기재된 글자, 김씨의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서, 전민련이 제출한 업무일지, 취업이력서 등과 강기훈씨의 집에서 압수한 화학노트, 강씨가 필사한 운동권 문건들이다.
●강씨 옥중편지 수사과정 제외 왜?
문서감정 과정에서 김씨의 정자체와 속필 감정, 강씨와 김씨의 문서동일 여부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박연철 민변 부위원장은 “유서와 전민련 수첩 필체가 동일인이었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지만 유서와 강씨의 진술서는 다른 글씨라는 것이 육안으로 쉽게 판별된다.”며 수사 과정에서 강씨의 옥중편지가 사본이라는 이유로 제외됐던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전민련 사회국 업무일지도 사건의 진상을 쥐고 있는 핵심적인 자료다. 당시 업무일지는 세 사람이 작성한 것으로 밝혀져, 검찰이 그 가운데 한 사람인 임무영씨를 유서대필범으로 수사한 것을 두고 대책위측은 강씨가 유서대필범이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책위측은 검찰이 강씨의 유죄를 인정한 뒤 전민련 등 관계기관이 수집한 30여점의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 그중 김씨가 남긴 14점의 필적에 대해 증인들이 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오로지 국과수 감정인의 감정에만 매달렸다는 부분도 석연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서대필 경위도 꼭 밝혀야할 사안
유서대필 경위도 자세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지난 1991년 4월27일쯤부터 5월8일 사이 서울 모처에서 강씨가 김씨의 유서를 작성해주었다는 것이 검찰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수사를 총지휘했던 강신욱(대법관) 당시 서울지검 강력부장은 “유서대필 사건은 절차상 아무런 하자도 없었다.”면서 “강씨의 변호인이 20여명이나 되고 변호인이 수시로 강씨를 면회했는데 사건 은폐가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당시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모두 12차례의 문서감정을 의뢰했다. 국과수가 감정대상으로 정한 문서들은 당시 언론에 공개된 유서와 김씨가 누나에게 선물로 준 책표지에 기재된 글자, 김씨의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서, 전민련이 제출한 업무일지, 취업이력서 등과 강기훈씨의 집에서 압수한 화학노트, 강씨가 필사한 운동권 문건들이다.
●강씨 옥중편지 수사과정 제외 왜?
문서감정 과정에서 김씨의 정자체와 속필 감정, 강씨와 김씨의 문서동일 여부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박연철 민변 부위원장은 “유서와 전민련 수첩 필체가 동일인이었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지만 유서와 강씨의 진술서는 다른 글씨라는 것이 육안으로 쉽게 판별된다.”며 수사 과정에서 강씨의 옥중편지가 사본이라는 이유로 제외됐던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전민련 사회국 업무일지도 사건의 진상을 쥐고 있는 핵심적인 자료다. 당시 업무일지는 세 사람이 작성한 것으로 밝혀져, 검찰이 그 가운데 한 사람인 임무영씨를 유서대필범으로 수사한 것을 두고 대책위측은 강씨가 유서대필범이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책위측은 검찰이 강씨의 유죄를 인정한 뒤 전민련 등 관계기관이 수집한 30여점의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 그중 김씨가 남긴 14점의 필적에 대해 증인들이 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오로지 국과수 감정인의 감정에만 매달렸다는 부분도 석연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서대필 경위도 꼭 밝혀야할 사안
유서대필 경위도 자세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지난 1991년 4월27일쯤부터 5월8일 사이 서울 모처에서 강씨가 김씨의 유서를 작성해주었다는 것이 검찰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수사를 총지휘했던 강신욱(대법관) 당시 서울지검 강력부장은 “유서대필 사건은 절차상 아무런 하자도 없었다.”면서 “강씨의 변호인이 20여명이나 되고 변호인이 수시로 강씨를 면회했는데 사건 은폐가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05-05-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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