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교원평가제’ 갈등] ‘교단개혁’ 교원단체들 해법 제각각

[교육계 ‘교원평가제’ 갈등] ‘교단개혁’ 교원단체들 해법 제각각

입력 2005-05-06 00:00
수정 2005-05-06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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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오후 1시30분. 서울 삼청동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앞에서는 웃지 못할 진풍경이 벌어졌다. 교원 단체가 공동 기자회견에 앞서 피켓을 든 각 단체 참석자들을 골고루 섞는 것이었다.‘교장선출보직제 도입하라.’‘수석교사제 도입하라.’ 등 전혀 다른 주장의 구호가 피켓을 장식하고 있었다. 알록달록한 피켓을 든 교사들은 서로 어색해 하면서도 언론을 의식해 나란히 카메라 앞에 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노동조합, 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노동조합, 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 3단체 대표들이 지난 3일 서울 삼청동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앞에서 교원평가 제도 시행에 반대한다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이날 회견을 연 주체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노동조합 등 교원 3단체. 교육인적자원부 주최로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는 ‘교원평가제도 개선안’ 공청회에 반대, 참여 거부를 선언하는 자리였다. 이들은 공동 성명서를 읽어 내려가며 “졸속 교원평가를 즉각 중지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공청회에 참석하러 왔다가 기자회견을 지켜본 한 교사는 “적과의 동침”이라며 쓴웃음을 지었다. 교원평가제에 대한 대안과 주장이 크게 다르면서도 교육부 방안에는 반대한다는 차원에서 일단 어깨동무를 한다는 설명이었다.

각 교원단체 관계자들도 이같은 표현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그러나 지금은 교육부의 방안을 저지하는 것이 최우선인 만큼 공동 투쟁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각자의 속내는 피켓에만 써놓고, 겉으로는 한 목소리를 낸 것이다.

교원평가제를 둘러싸고 관련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졸속 정책’이라며 교원단체는 물론 학부모단체까지 반발에 가세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다. 교총과 전교조의 주장이 너무도 다르기 때문이다. 지난해 두 단체의 수장이 바뀌면서 한동안 ‘밀월’ 관계를 유지하던 정책공조도 교원평가제에 대한 입장 차이로 깨진 지 오래다. 합의점을 찾지 못한 교육부는 결국 교원단체들의 주장을 조금씩 반영했지만 교원평가에 있어서 최대 지지자라 할 수 있는 학부모단체마저 등을 돌리게 하는 결과를 자초했다.

쟁점은 하나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교원 근무평정 제도를 유지하느냐, 폐지하느냐 하는 것이다. 전교조는 근무평정제를 폐지하고, 이른바 ‘학교교육종합평가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한다. 반면 교총은 근무평정제를 유지하되,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하자는 입장이다. 더 들여다보면 두 단체의 생각 차이는 뚜렷해진다.

전교조는 학생회와 학부모회, 교사회 등 학교자치기구에 평가권을 주고 매 학년 말 학교의 정책과 교육환경, 운영방침, 교육계획 등을 평가하자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학년별·교과별 협의회가 의견서를 내고, 평가 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자는 것이다. 전교조는 이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학교자치기구를 법제화하고, 기존의 교장 자격증제를 폐지하는 대신 교장선출보직제를 도입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교장선출보직제는 희망하는 교원 중에서 교사나 학부모가 참여해 교장을 뽑되 대학의 보직교수처럼 임기가 끝나도 다시 평교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또 교원 평가는 교장·교감의 경우 학교종합평가의 한 항목으로 다면평가 방식으로 실시하고, 교사는 매년 학기말 스스로 평가하는 ‘자기평가’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교총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근무평정에 절대평가 형식을 추가해 교원 사이에 지나친 점수경쟁의 폐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지금의 평가자인 교장·교감에 동료교사를 포함시키되 교원자격체계를 바꿔 수석교사나 선임교사를 평가자로 참여시키자는 안을 요구하고 있다. 수석교사제는 수업과 동료장학만을 주 임무로 하는 교사로, 스스로 연구하고 연구결과를 동료 교사에게 전파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교사자격체계를 2급 정교사→1급 정교사→선임교사→수석교사 등 4단계로 나누고 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감을 거쳐 승진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단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학년별·교과별 협의회에서 공동의 교육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이 모임에서 집단으로 자체 평가토록 하고, 보고서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개해 다음해 교육목표에 반영하자는 주장이다.

한편 학부모단체는 교원평가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부적격 교사를 퇴출시키는 내용이 빠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부적격 교사 퇴출은 별도의 대책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교총이나 전교조 입장과는 정반대다. 교총이나 전교조는 교육부가 교원평가를 교원 구조조정와 연계시키지나 않을까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학부모들이 교원평가제 도입을 강력하게 희망하는 이유는 비록 소수일지라도 현재 학교에 존재하는 부적격 교사에 대한 불만 때문”이라면서 “학부모와 학생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교육부의 안에 반대하면서도 이들 단체의 속내는 각자 다른 셈이다. 교원평가제가 한동안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일각에서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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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thumbnail -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5-05-06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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