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에 전자팔찌

성범죄자에 전자팔찌

입력 2005-04-27 00:00
수정 2005-04-27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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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 성범죄자에게 ‘현대판 주홍글씨’가 새겨질 날이 올까. 한나라당이 26일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전자위치확인제도(전자팔찌)’를 당론으로 추진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나섰다. 진수희 제6정조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다음달 3일 전문가 간담회,13일 대토론회 개최 등을 거쳐 법안을 만들어 당론으로 채택한 뒤 6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 의원은 성범죄가 2000년 1만 600건에서,2003년 1만 2465건,2004년 1만 4000건 등 매년 증가하는 데다가 특히 재범률이 높다는 점을 전자팔찌제도 도입의 주된 이유로 들었다. 청소년보호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 재범 확률은 83.5%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진 의원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와 같은 처벌 및 교정 제도가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며 “성범죄 재발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범죄자에게 위성항법장치(GPS) 기능을 지닌 칩이 부착된 전자팔찌나 시계 등을 착용하게 해 감시함으로써 범죄 재발 가능성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전자감시시스템은 세계적 추세로 스위스·미국·영국·프랑스·호주 등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거나 도입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의 견해는 엇갈린다. 범죄 예방이라는 순기능을 인정하는 쪽도 있고, 인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반대론도 나온다.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신혜수 상임대표는 “인권 침해의 요소가 있지만 다수의 잠재적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표창원 경찰대 교수도 “외국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범죄 예방효과가 높아 도입엔 찬성한다.”면서도 “형기가 끝난 뒤 적용하면 이중처벌 성격이 강해 위헌·인권침해 논란이 예상되므로 적용 대상도 엄밀한 기준을 선정해야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진 의원도 이를 감안해 “실효성 문제와 인권문제, 대상 선정, 착용기간과 통제 유형 등을 더 연구한 뒤 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주호영 의원은 “범죄자의 인권과 이를 방치했을 때 발생할 일반 피해자의 인권이 충돌하지만 어차피 선택의 문제”라고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조배숙 여성위원장은 “찬성이든 반대든 입장을 정리하지 않은 단계”라면서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인 적용 가능성,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유보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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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수기자 vielee@seoul.co.kr
2005-04-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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