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사에 부는 영어 열풍

검찰청사에 부는 영어 열풍

입력 2005-04-21 00:00
수정 2005-04-21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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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사에 ‘영어열풍’이 불고 있다.2006년 검찰 해외연수를 신청하기 위해 꼭 치러야 하는 영어시험이 두 달도 채 안 남았기 때문이다.

연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법고시 37∼40회의 젊은 검사들은 최근 영어 학원 새벽반을 수강하거나 교재를 옆에 두고 틈틈이 공부하는 등 영어공부에 한창이다. 서울지역 검찰청의 한 검사는 “연수기회를 잡기 위해 이번 달부터 영어학원의 새벽반을 수강했다.”면서 “남은 기간 동안 12시간 이상 공부해도 점수가 나오기 어렵다는 강사의 말에 좌절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검사는 “일손이 바쁜 형사부 대신 상대적으로 시간을 내기가 쉬운 부서에 배치받고 싶었다.”며 속내를 털어놓기도 했다.

검찰의 해외연수는 단기 6개월과 장기 1년 기한으로 매년 약 50명이 연수를 받고 있다. 대상국가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일본 등 11개국.5년 이상 재직한 검사나 법무관출신의 경력 3년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연수대상자는 영어점수와 업무평점 등을 근거로 선정되나, 영어가 연수 선정 여부를 좌우한다는 것이 ‘수험생’검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법무부는 장기연수 응시자의 영어점수는 한 해에 오직 한 차례의 토플시험 점수만을 인정하고 있다. 평균 8대1의 경쟁률이어서 응시자들에겐 고득점이 절실하다. 안정권은 토플 250점. 원어민과의 원활한 대화가 가능한 최고급 수준이다. 올해는 6월2일 실시되는 토플시험 성적만 인정된다.

한 부장 검사는 “연수도 좋지만 검사에게는 업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험도 중요하다.”며 과열경쟁을 우려하기도 했다. 다른 부장검사는 “해외 연수를 다녀오면 확실히 사회를 보는 시각과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면서 “젊은 검사들에게 꼭 한 번 권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4-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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