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 이헌섭)는 19일 대한통운이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등 대한통운 전직 임원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 전 회장 등은 연대해 250억원을 지급하라.”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아생명은 신주발행 당시 자본금이 전액 잠식된데다 전년도에 1200억원의 손실을 보는 등 재무구조가 취약해 손해가 예상됐다.”고 밝혔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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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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