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유학 간 자녀 보험료 계속 나오는데…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유학 간 자녀 보험료 계속 나오는데…

입력 2005-04-07 00:00
수정 2005-04-07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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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은 건강보험에 관련된 여러가지 의문점을 이해하기 쉽도록 매주 한차례씩 ‘국민건강보험 Q&A’를 연재합니다.

Q:지역가입자로 처와 자녀가 함께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다. 사정상 처와 자녀가 다른 주소지로 옮길 예정이다. 이 경우 보험료를 어떻게 내야 되는가?

A:보험료는 따로 내야 된다. 지역가입자의 자격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 기준이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변경되어 결과적으로 가구가 분리되면 건강보험 자격이 분리되기 때문이다.

만일 4월 4일자로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했다면 5월부터 적용된다.

Q:자녀가 해외유학을 갔는데 건강보험에 계속해서 자녀에 대한 보험료가 포함되어 나온다. 해외에 체류중이라 건강보험 혜택도 볼 수 없는데 포함시키는 이유는 뭔가?

A:1개월 이상 해외 여행, 유학, 취업 등으로 국외 체류시 보험혜택이 정지돼 보험료 고지가 중지된다. 보험료가 나오지 않게 하려면 가까운 공단 지사에 ‘급여정지’ 신고를 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여권사본(출국했으면 출입국관리 사실증명서),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비행기 좌석표 사본(출국전일 경우) 등이다. 보험혜택이 정지되면 출국 다음달부터 보험료는 면제되고 병·의원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출국 후 1개월이 경과되지 않고 귀국할 때에는 소급해제되고 밀린 보험료도 내야 된다.

Q:분가 후에도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는지?

A:일단은 부모님의 소득이 없어야 하고, 부모님이 다른 형제자매와 동거하지 않거나 동거하는 경우도 형제자매의 소득이 없는 경우에 인정된다.

피부양자로 등재한 후, 부모님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건강보험증 추가발급 요청을 하면 건강보험증도 추가로 발급된다.
2005-04-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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