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제 공안사건 잇단 무혐의

장기미제 공안사건 잇단 무혐의

입력 2005-04-02 00:00
수정 2005-04-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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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의 ‘기회입국설 사건’과 ‘국가정보원 도청의혹 사건’ 등 그동안 검찰의 장기미제로 남아 있던 공안 사건들이 잇따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구본민)는 2003년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를 모종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내로 초청했다는 ‘기획입국설’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박형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전 이사장과 방송을 통해 송 교수를 민주인사로 미화, 찬양했다며 보수단체에 의해 고발된 정연주 KBS사장 등 6명을 무혐의 처리했다고 1일 밝혔다.

김수민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박 전 이사장 등이 송 교수의 노동당 입당사실 등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학계 등의 평가를 근거로 송 교수를 초청, 지원했던 것으로 조사돼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임정혁)는 이날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이 제기해 정치적 쟁점으로 떠올랐던 ‘국정원 도청 의혹 사건’과 관련, 신건 당시 국정원장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감청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기술적 난이도나 막대한 비용 등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났다.”고 설명했다.

반면 의혹을 제기한 정 의원은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공판전 증인신문’에도 끝내 응하지 않아 과태료 50만원 처분을 받았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4-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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