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軍단체기합 금지 권고

인권위, 軍단체기합 금지 권고

입력 2005-04-01 00:00
수정 2005-04-01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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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31일 올해 초 발생한 ‘육군훈련소 인분사건’과 관련, 군대의 인권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을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부하의 시정 건의와 상부보고 의무화 ▲단체기합 금지와 위반했을 때 처벌 명문화 ▲장병의 인권상담과 지도를 담당하는 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아 ‘군인복무규율’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장병의 인권침해 행위를 예방·적발할 수 있도록 감찰·기무·헌병 등 내부통제장치를 적절히 운영하고 소원수리 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 지난 1월 10일 육군훈련소에서 화장실 청결교육을 강조하면서 훈련병 192명에게 인분이 묻은 손을 입에 넣도록 강요했고, 정훈장교 등이 이를 알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효용기자 utility@seoul.co.kr

2005-04-01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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