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이 치료가 아닌 소득보전 목적으로 왜곡되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 이를 틈타 직장에 복귀하기보다는 병원에 눌러 앉으려는 장기요양환자와 속칭 ‘나이롱 환자’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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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울산지검은 최근 전국 최초로 ‘산재보험금 편취사범’ 기획수사를 통해 나이롱 환자 4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법으로 금지된 이중 취업을 통해 고액의 산재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추모(45·현대중공업)씨는 취업하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3월 중국집을 개업, 운영하면서 10차례에 걸쳐 휴업급여 3000만원을 불법 수령한 혐의로 구속됐다. 또 차모(56·현대미포조선)씨는 산재환자로 요양하던 중 횟집 운영 사실을 숨기고 휴업급여 4000여만원을 타냈다. 최모(44·세원선박)씨도 산재환자로 요양하던 중 대리운전업체를 설립,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숨기고 22차례에 걸쳐 50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구속됐다.
이처럼 불법 휴업급여 등이 날로 증가하면서 산재보험급여 총액은 지난 2000년 1조 4563억원에서 지난해 2조 8599억원으로 두배 가까이 폭증했다.
장기요양환자도 2000년 1만 2511명에서 2001년 1만 5539명,2002년 1만 7726명,2003년 2만 812명,2004년 2만 3842명으로 매년 14∼24%씩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노조가 강한 일부 대기업의 경우 산재환자는 통상 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받는 것 이외에 생계보조금으로 임금의 20∼30%, 상여금으로 600∼700%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H자동차 소속 10년 근무경력 근로자의 경우 평균 연봉은 4500만원이나 산재환재가 되면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평균 5500만원을 수령한다.
진단서의 허술한 발부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원인이 산업재해인지, 개인의 건강관리 잘못인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진단서가 발부되고 있다는 것이다. 근골격계 산재 승인율은 독일의 경우 2%에 불과하지만 한국은 무려 94%에 이르고 있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장기요양환자 및 나이롱 환자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의사와 간호사들을 파견해 재해발생 때부터 요양·재활단계까지 단계적으로 면담을 실시, 사이비 환자를 가려내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29일 “제대로 치료해 제때 직장에 복귀하도록 종합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2005-03-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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