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구속피의자 국선변호

모든 구속피의자 국선변호

입력 2005-03-23 00:00
수정 2005-03-23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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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구속 피고인에게 적용되던 국선변호제도가 이르면 내년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모든 피의자로 확대된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는 21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고 국선변호 적용 범위를 구속영장이 청구돼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모든 피의자로 확대키로 확정, 형사소송법을 개정한다고 22일 밝혔다. 국회가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농아자나 미성년자 ▲중범죄를 저지른 자 ▲경제적 이유로 피고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국선변호인 사건수는 8만 9591건에 이르렀다. 사개추위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모든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때 사선변호인이 없으면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결정했다. 법무부가 영장실질심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방침이어서 매년 추가 대상자는 10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사개추위 관계자는 “국선변호인 사건이 3배 정도 증가해 소요예산도 올해 173억원에서 400억원 정도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사개추위는 또 피해자가 수사를 받을 때나 재판에서 증언할 때 보호자와 동석하도록 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특히 13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은 원칙적으로 동석토록 확정했다. 피해자 사망 때 유족에게 지급하는 구조금 신청기한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사망 피해자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했다는 증명요건도 없앴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경력 5년 이상의 검사·변호사 중에서 판사를 뽑는 법조일원화 실시 계획을 발표했다.2012년부터 신규 임용법관의 50%인 75명을 검사·변호사 중에서 선발키로 확정하고, 내년에 20명,2008년 30명,2010년 50명을 임용하는 등 선발 인원을 꾸준히 확대키로 했다.

대법원은 내년 임용자의 경우 오는 6월 접수를 받아 10월쯤 최종 선발할 계획이다. 심사는 법관 5명과 변호사·교수·언론인 등 외부인사 4명으로 구성된 법관임용심사위원회가 맡는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5-03-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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