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 영상물 제작업체 ㈜소나무는 21일 미스코리아 출신 탤런트 최윤영씨가 운영하는 ㈜퓨어요가를 상대로 “요가 비디오 제작계약을 어기고 다른 업체와 함께 요가 비디오를 제작·배포했다.”면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퓨어요가측이 촬영을 미루다 다른 업체와 ‘제시카(본명 최현정)의 요가비디오’를 제작해 회사의 계획이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3-22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