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상대 교양교재 ‘한국사회의 이해’ 집필교수들이 11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지난 11일 북한 체제를 고무·찬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상대 정진상·장상환 교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주창하지 않은 이 교재가 학문·표현의 자유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선전활동에 동조하거나 노동자계급의 폭력혁명을 통해 사회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등 국가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이 없다.”면서 “이적표현물이 아니다.”라고 결론냈다. 정 교수 등 경상대 교수 10명은 1989년 3월∼94년 6월 경상대 일반교양과목인 한국사회의 이해를 개설하고, 교재를 공동집필했다. 검찰은 1994년 11월 이 책자가 이적표현물이라는 이유로 기소했고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지난 11일 북한 체제를 고무·찬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상대 정진상·장상환 교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주창하지 않은 이 교재가 학문·표현의 자유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선전활동에 동조하거나 노동자계급의 폭력혁명을 통해 사회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등 국가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이 없다.”면서 “이적표현물이 아니다.”라고 결론냈다. 정 교수 등 경상대 교수 10명은 1989년 3월∼94년 6월 경상대 일반교양과목인 한국사회의 이해를 개설하고, 교재를 공동집필했다. 검찰은 1994년 11월 이 책자가 이적표현물이라는 이유로 기소했고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5-03-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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