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친일 반민족행위 전력이 드러나는 독립유공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이 보장하는 예우가 박탈된다. 국가보훈처 정일권 보훈관리국장은 3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친일 반민족 행위 전력이 드러나는 국가 유공자는 예우 대상에서 배제된다.”며 “시행령이 마련되는 오는 5월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친일 관련 전력은 ‘일제 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 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밝혀지게 되는데, 학계에서는 친일 논란이 있는 독립유공자가 수백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어 향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조승진기자 redtrain@seoul.co.kr
친일 관련 전력은 ‘일제 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 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밝혀지게 되는데, 학계에서는 친일 논란이 있는 독립유공자가 수백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어 향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조승진기자 redtrain@seoul.co.kr
2005-03-04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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