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은 최근 맹독성 농약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져 유해성 논란을 빚고 있는 중국산 인삼류의 반입을 1일부터 제한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인삼류는 통관규정상 한약재로 분류돼 수삼·백삼·홍삼 등 종류에 관계없이 반입 물량 무게가 300g만 넘지 않으면 면세통관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중국산 인삼류를 반입하려면 300g을 넘지 않아도 식물검역소와 세관의 검역에서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통관이 가능하게 됐다.
세관은 “농약 성분이 과다 함유된 중국산 인삼류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국가기관을 통한 공신력있는 안전성 확인결과가 나올 때까지 당분간 국내반입을 제한할 예정”이라면서 “해외여행객은 중국산 인삼류 휴대 반입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지금까지 인삼류는 통관규정상 한약재로 분류돼 수삼·백삼·홍삼 등 종류에 관계없이 반입 물량 무게가 300g만 넘지 않으면 면세통관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중국산 인삼류를 반입하려면 300g을 넘지 않아도 식물검역소와 세관의 검역에서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통관이 가능하게 됐다.
세관은 “농약 성분이 과다 함유된 중국산 인삼류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국가기관을 통한 공신력있는 안전성 확인결과가 나올 때까지 당분간 국내반입을 제한할 예정”이라면서 “해외여행객은 중국산 인삼류 휴대 반입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5-03-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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