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선의원 ‘배임수재’ 적용 검토

김희선의원 ‘배임수재’ 적용 검토

입력 2005-03-01 00:00
수정 2005-03-01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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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남기춘)는 김 의원에게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이 건네받은 금품을 사적 경비로 사용했을 경우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배임수재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치자금법보다 높다. 검찰은 김 의원을 이번 주중 소환해 김 의원이 2002년 민주당 동대문 갑구 지구당위원장으로서 구청장 후보 경선에 나선 송모씨로부터 후보 추천과 관련해 청탁과 금품을 받았는지를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검찰은 당시 경선에서 김 의원이 지지했던 송씨에게 유리하도록 선거인단이 구성됐다는 불공정 시비가 일었던 점 등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김 의원 외에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 이연택 전 대한체육회장, 민주당 전 의원 김모씨 등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정계와 체육계 고위 인사들을 이번주 중 모두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3-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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