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구 영토학회 부회장

김영구 영토학회 부회장

입력 2005-03-01 00:00
수정 2005-03-01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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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도발’을 묵인하면 우리나라의 독도 영유권은 사라지고 맙니다.”

국제법을 전공한 한국영토학회 김영구(66·전 해양대 법학부 교수) 부회장이 28일 독특한 ‘독도해법’을 제시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김영구 영토학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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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마네현의 독도의 날 제정과 다카노 도시유키(高野紀元) 대사의 망언 등 잇따른 일본의 공격적인 주장에 적극적인 역공을 취해야 한다는 게 논거의 요지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독도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결코 현명한 선택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일본의 공세와 엇비슷하거나 더 높은 강도로 맞대응하다 보면 국제분쟁으로 비화돼 국제사법재판소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 때는 우리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김 부회장의 견해는 아직은 소수설인 셈이다.

그러나 김 부회장은 “서울 한복판에서 주일대사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망언을 했는데도 외교부 담당국장이 일본측 공사를 부른데 그친 것은 국제법적으로 ‘묵인’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하더라도 국제법상 분쟁을 해결할 때는 국가의 적극적인 의사 표시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경쟁국가의 도전적인 행위나 주장에 대해 누구나 기대할 수 있는 대응조치를 하지 않고 수동적인 태도를 보여 결과적으로 경쟁국가의 행위가 가속력을 갖게 하는 행위를 국제법에서는 ‘묵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사례로 지난 1962년 태국과 캄보디아 사이의 영유권 분쟁사건인 ‘프레아 비헤아르 사원’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례를 들었다.1908년 프랑스에서 발행된 지도에서 이 사원은 캄보디아 영토에 위치하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지만 태국이 측량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지도에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국경수비대를 배치했다. 이 때문에 사원의 영유권 분쟁은 국제사법재판소로 이어졌고 “태국이 잘못 제작된 지도의 효력을 부인하려면 부정확함이 판명된 후 즉시 대응하지 않았으므로 태국은 지도를 묵인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김 부회장은 “시마네현은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일본 국가차원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듯이 우리가 독도수비대를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국제법상 효력이 없다.”면서 “전세계에 일본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것을 조목조목 알리고 독도개발법 등을 제정해 합리적으로 활용, 각종 행정적인 조치로 독도의 영토권을 행사하는 실적을 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05-03-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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