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보험설계사, 보험가입자 등이 공모해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 149명이 경찰에 적발돼 이 가운데 35명이 구속됐다. 특히 보험설계사들은 3세부터 80세까지의 일가족 및 친인척 등을 23개 보험사에 가입시킨 뒤 전남 목포지역 8개 병·의원과 결탁, 각종 검사 대장을 허위로 작성해 모두 65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24일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진료기록 조작 및 허위 입원사실 확인서를 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되는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로 모 병원장 김모(38)씨 등 목포 지역 병원장 2명과 간호과장 1명을 구속했다.
2005-02-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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