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 173㎝, 체중 56㎏, 좌우 시력 1.2, 혈액형 B형. 학교 다닐 때 8년 동안 운동선수도 했습니다.”경기 과천에 사는 A(33)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곳곳에 프로필을 ‘광고’하고 있다. 불임 여성을 대신해 아이를 임신하고 낳아주는 대리모가 되고 싶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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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에 올려놓은 휴대전화 번호로 연락하자 A씨는 “이혼하고 두 딸을 키우려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다.”면서 “하루에 10통 정도 문의전화가 온다.”고 털어놓았다.A씨는 “사례비는 3500만원 정도가 기본이고, 아이를 뱃속에서 키우는 10개월 동안 지낼 수 있도록 방을 얻어주면 된다.”고 거래조건을 제시했다.
●임신후 선금 출산후 잔금 나눠 지급
서울신문 취재팀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두 곳에서 ‘대리모’라는 키워드로 검색하자 관련 카페만 모두 7개가 떴다.‘불임’이나 ‘임신’,‘난자공여’ 등의 키워드로 검색된 카페에도 대리모를 지원하거나, 대리모를 찾는 글이 하루 수십개씩 올라오고 있었다.
취재팀이 대리모 지원자를 구한다는 글을 올리자 하루만에 20여통의 이메일이 쏟아졌다. 대리모 지원자들은 3500만원에서 8000만원 사이의 사례금과 임신 기간의 거처를 요구했다. 사례금은 보통 3차례로 나눠 건네진다. 임신이 확인됐을 때 ‘선수금’으로 절반, 생활비로 ‘중도금’, 아이를 낳은 뒤 ‘잔금’을 달라고 요구했다.
사례금은 10개월치의 임금 상당액과 출산 부담에 대한 보상금,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녀야 하는 데 대한 비용을 기본요건으로 계산했다. 여기에 학력이나 외모, 초산 여부에 따라 ‘프리미엄’으로 추가비용을 달라고 요구하는 등 흡사 연봉계산을 연상케 했다.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B(26)씨는 “3000만원을 제의한 부부가 있었지만 미혼에 초산인 것을 감안하면 너무 적은 금액이라 거절했다.”면서 “어떻게 보면 가족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평생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짐인데, 그 정도 프리미엄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불임부부에게 대리모를 알선하는 브로커도 공공연히 활개치고 있다. 서울 관악구에서 여덟 살 난 아이와 단 둘이 살고 있다는 이혼여성 C(32)씨는 “우리끼리 직접 얘기하면 3500만원선에서도 가능하지만 브로커가 끼면 사례금이 7000만원까지 올라간다.”며 ‘직거래’를 원했다.
●성공률 30~40%… 시험관과 비슷
이들은 자궁만 빌려주는 ‘출산대리모’다. 남성과 성관계로 임신하는 ‘씨받이’ 개념의 전통적 대리모가 아니다. 출산대리모는 불임클리닉 전문병원에서 자궁이 없거나 반복적으로 착상에 실패하는 등 구조적인 문제로 임신이 힘든 여성을 위해 시술해왔다. 시술과정은 시험관 아기와 비슷하다. 먼저 부모의 정자와 난자를 채취해 체외수정을 시킨 뒤 수정란을 대리모의 자궁에 착상시킨다. 성공률도 시험관아기와 비슷한 30∼40% 수준이다. 이렇게 태어난 아이는 유전적으로는 대리모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병원들은 “윤리성이 논란이 될 수 있지만, 현행법에는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데다 불임부부의 애절한 호소를 마냥 외면할 수만은 없다.”고 주장한다. 대리모로 나선 여성들도 “가족이라고 속이는 등 편법을 쓰면 어렵지 않게 시술을 받을 수 있다.”면서 “어차피 병원진료와 대리출산이 법률상 친모의 이름으로 이뤄지므로 대리모는 신분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유지혜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2005-02-2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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