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변재승 대법관)는 18일 현대그룹에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주당 박주선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월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박씨는 이날 보석을 허가받아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00년 현대건설에서 돈을 수수했지만,‘정몽헌 회장을 국감 증인에서 빼달라.’는 청탁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어 뇌물이라 보기 어렵다.”면서 “3000만원을 모두 후원금으로 처리, 영수증까지 발급했기 때문에 불법자금이 아니다.”고 밝혔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박씨는 이날 보석을 허가받아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00년 현대건설에서 돈을 수수했지만,‘정몽헌 회장을 국감 증인에서 빼달라.’는 청탁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어 뇌물이라 보기 어렵다.”면서 “3000만원을 모두 후원금으로 처리, 영수증까지 발급했기 때문에 불법자금이 아니다.”고 밝혔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5-02-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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