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18일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특감결과를 발표하고, 실무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하지만 교육부에서 크게 반발해 파문이 예상된다.
감사원은 17일 오후 전윤철 감사원장 주재로 감사위원회의를 열어 특감 결과 및 관련 공무원에 대한 문책을 의결했다. 교육인적자원부, 광주·서울교육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경찰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던 감사원은 이 가운데 일부 기관의 과장급 이하 실무자 5명 안팎에 대해 징계 등 문책을 요구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부 실무자들은 휴대전화 부정행위 가능성을 제보받고 지난해 9월1일 정보통신부에 기지국 폐쇄 여부를 문의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고, 관계기관 실무자 대책회의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교육부가 10월19일 ‘수능 부정행위 방지대책 종합대책’을 시·도 교육청에 내려보낸 데 이어 시험 직전에는 인터넷에 떠도는 수능 부정행위 광고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던 사실도 확인했다.
감사원은 그러나 당시 교육부가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소집하는 등 부처간 긴밀한 협조 하에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점을 거론, 관련자를 문책키로 했다.
하지만 교육부측은 상급기관으로서 취할 조치를 다했는 데도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감사원 결정에 대해 “지난해 3월 무선기기 소지 또는 이용을 부정행위로 명시하는 등 부정행위 방지대책을 포함시켰고 6월에 이어 9월 모의고사 때도 수험생 유의사항을 통해 이를 몇번씩 강조했었다.”면서 “정통부에 휴대전화 기지국 잠정 폐쇄 가능 여부 등을 질의했지만 ‘불가’ 회신만 받았으며, 경찰청에도 수능부정방지대책 협의를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참석 불가’ 통보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감사원은 17일 오후 전윤철 감사원장 주재로 감사위원회의를 열어 특감 결과 및 관련 공무원에 대한 문책을 의결했다. 교육인적자원부, 광주·서울교육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경찰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던 감사원은 이 가운데 일부 기관의 과장급 이하 실무자 5명 안팎에 대해 징계 등 문책을 요구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부 실무자들은 휴대전화 부정행위 가능성을 제보받고 지난해 9월1일 정보통신부에 기지국 폐쇄 여부를 문의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고, 관계기관 실무자 대책회의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교육부가 10월19일 ‘수능 부정행위 방지대책 종합대책’을 시·도 교육청에 내려보낸 데 이어 시험 직전에는 인터넷에 떠도는 수능 부정행위 광고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던 사실도 확인했다.
감사원은 그러나 당시 교육부가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소집하는 등 부처간 긴밀한 협조 하에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점을 거론, 관련자를 문책키로 했다.
하지만 교육부측은 상급기관으로서 취할 조치를 다했는 데도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감사원 결정에 대해 “지난해 3월 무선기기 소지 또는 이용을 부정행위로 명시하는 등 부정행위 방지대책을 포함시켰고 6월에 이어 9월 모의고사 때도 수험생 유의사항을 통해 이를 몇번씩 강조했었다.”면서 “정통부에 휴대전화 기지국 잠정 폐쇄 가능 여부 등을 질의했지만 ‘불가’ 회신만 받았으며, 경찰청에도 수능부정방지대책 협의를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참석 불가’ 통보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5-02-18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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