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7대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홈페이지에 10차례에 걸쳐 비방 글을 올린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총선 후보자인 박근혜씨를 반대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했다.”면서 “이는 탈법적 방법으로 문서를 배부·게시한 것으로 선거법 위반행위”라고 밝혔다. 회사원인 김씨는 지난해 3월 집에서 박 대표의 홈페이지에 접속, 자유게시판에 박 대표를 ‘독재자, 살인자의 딸’이라 묘사하는 글을 16차례에 걸쳐 올렸다.1,2심은 정보통신망이용 관련법 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총선 후보자인 박근혜씨를 반대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했다.”면서 “이는 탈법적 방법으로 문서를 배부·게시한 것으로 선거법 위반행위”라고 밝혔다. 회사원인 김씨는 지난해 3월 집에서 박 대표의 홈페이지에 접속, 자유게시판에 박 대표를 ‘독재자, 살인자의 딸’이라 묘사하는 글을 16차례에 걸쳐 올렸다.1,2심은 정보통신망이용 관련법 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5-02-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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