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이 공중보건의 ‘알바’ 알선

병원장이 공중보건의 ‘알바’ 알선

입력 2005-02-01 00:00
수정 2005-02-01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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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와 대학병원의 인턴 및 레지던트 등에게 불법인 야간응급실 당직자리를 알선하고 수수료로 수억원을 챙긴 의사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수사과는 31일 병원 응급실 야간당직에 공중보건의를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알선한 혐의(직업안정법 위반 등)로 부산 모 병원장 이모(41)씨를 구속하고, 의사 김모(41)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병원장 이씨는 2003년 초 부산의 한 병원으로부터 응급실 야간당직의사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경남 모 보건지소에 근무중인 공중보건의 임모씨를 소개해 준 뒤 600만원을 받아 이 중 10%인 60만원을 떼고 540만원을 임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병원장 이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모두 51억 6000여만원을 받아 이 중 10%인 5억 1000여만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챙겼다. 부산 동래구 모외과 의원장 김씨도 40여명의 야간당직의를 알선하고 2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적발된 불법 아르바이트 의사 등 3명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나머지 공중보건의 20여명과 이들을 불법 채용한 병의원 23곳을 보건복지부에 기관통보하기로 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5-02-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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