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가 약국내 상담실 설치여부를 검토하기로 하자, 의사협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우수약사실무기준(GPT) 제정을 추진하면서 에이즈나 성병 환자 등을 위해 약국내 상담실 설치를 권고조항으로 넣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약사들의 불법 임의조제와 무면허 의료행위, 전문의약품 불법판매 등이 만연될 우려가 크다며 GPT 폐지권고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성명에서 “의료기관은 치료의 효율성과 환자의 비밀보호를 위해 진찰실과 상담실, 수술실 등 별도 공간이 필요하지만 약국은 조제실과 복약지도를 위한 개방된 카운터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약사들의 복약상담료 형태로 인한 약제비 인상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 국민들의 의료비 낭비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원희목 약사회장은 “GPT는 세계보건기구(WHO) 등에서 이미 1993년부터 각국에 제정토록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라며 “약국의 서비스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대한약사회는 우수약사실무기준(GPT) 제정을 추진하면서 에이즈나 성병 환자 등을 위해 약국내 상담실 설치를 권고조항으로 넣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약사들의 불법 임의조제와 무면허 의료행위, 전문의약품 불법판매 등이 만연될 우려가 크다며 GPT 폐지권고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성명에서 “의료기관은 치료의 효율성과 환자의 비밀보호를 위해 진찰실과 상담실, 수술실 등 별도 공간이 필요하지만 약국은 조제실과 복약지도를 위한 개방된 카운터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약사들의 복약상담료 형태로 인한 약제비 인상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 국민들의 의료비 낭비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원희목 약사회장은 “GPT는 세계보건기구(WHO) 등에서 이미 1993년부터 각국에 제정토록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라며 “약국의 서비스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05-02-01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