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용 탈락이 부당했다는 서울고법 판결을 서울대가 수용함에 따라 김민수 전 서울대 미대 교수가 이르면 올 1학기부터 강단에 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는 31일 “고법 판결을 존중해 최대한 전향적으로 신속하게 재임용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향후 인사행정에서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라는 요청으로 이해하고 법원 판결에 따르기로 했다.”면서 “김 전 교수의 재임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측은 그러나 “김 전 교수가 주장하는 학문외적 잣대 적용, 심사의 불공정성, 심사평가의 비합리성은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변창구 교무처장은 “통상 재임용 절차는 논문심사, 단과대 인사위원회, 본부 인사위원회, 총장 결정의 4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번에는 1∼2단계를 생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서울대는 31일 “고법 판결을 존중해 최대한 전향적으로 신속하게 재임용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향후 인사행정에서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라는 요청으로 이해하고 법원 판결에 따르기로 했다.”면서 “김 전 교수의 재임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측은 그러나 “김 전 교수가 주장하는 학문외적 잣대 적용, 심사의 불공정성, 심사평가의 비합리성은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변창구 교무처장은 “통상 재임용 절차는 논문심사, 단과대 인사위원회, 본부 인사위원회, 총장 결정의 4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번에는 1∼2단계를 생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02-01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손주는 보여줘야지!” 이혼해도 설 명절 참석하라는 시댁…이게 맞나요?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2/14/SSC_20260214144220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