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만금사업과 관련한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거부함에 따라 사업의 운명이 결국 법정에서 판가름나게 됐다. 이에 따라 대법원까지 가는 지루한 법정공방이 정부와 환경단체 사이에 불가피하게 됐다.
법원은 지난 17일 조정권고안을 내면서 원고(환경운동연합)와 피고(농림부)중 어느 한쪽이라도 이를 거부하면 2월4일 1심 판결을 내리겠다고 밝힌 상태다. 조정권고안의 내용을 볼 때 법원은 1심에서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결과가 어찌되든 한쪽의 항소(2심)와 상고(3심)는 불가피해 결국 기나긴 공방을 거쳐 대법원이 최종결정을 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관심은 85%(건설비 기준)가 진척된 방조제 공사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쏠린다. 현재 새만금 방조제는 전체구간 33㎞ 중 30.3㎞가 완공된 상태다. 나머지 2.7㎞는 올 연말 배수(排水)갑문시설 등을 모두 지은 뒤 마지막으로 물막이를 하기 위해 남겨져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재판부가 1심 판결에서 환경단체에 유리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게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공사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의 내용이 ▲정부 조치계획 취소 ▲매립면허 무효확인 등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공사중단과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법원의 ‘직권명령’이라는 변수가 있다.1심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사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 공사를 멈춰야 한다.
새만금사업의 계속 추진을 주장해 온 전북도는 정부 방침에 대해 “200만 도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새만금사업에 법에 어긋나는 하자가 없는 만큼 다음달 4일 재판부가 현명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환경정의 오성규 사무처장은 “특정지역의 정치적 정서에 편승한 부화뇌동과 농림부의 조직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새만금 사업
1991년 시작된 새만금사업은 전북 군산∼부안 앞바다에 33㎞의 방조제를 쌓아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달하는 1억 2000만평 규모의 농지와 담수호를 개발하는 것으로 현재 전체 공정의 92%가 진행돼 2.7㎞ 구간의 물막이 공사만 남겨 놓고 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법원은 지난 17일 조정권고안을 내면서 원고(환경운동연합)와 피고(농림부)중 어느 한쪽이라도 이를 거부하면 2월4일 1심 판결을 내리겠다고 밝힌 상태다. 조정권고안의 내용을 볼 때 법원은 1심에서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결과가 어찌되든 한쪽의 항소(2심)와 상고(3심)는 불가피해 결국 기나긴 공방을 거쳐 대법원이 최종결정을 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관심은 85%(건설비 기준)가 진척된 방조제 공사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쏠린다. 현재 새만금 방조제는 전체구간 33㎞ 중 30.3㎞가 완공된 상태다. 나머지 2.7㎞는 올 연말 배수(排水)갑문시설 등을 모두 지은 뒤 마지막으로 물막이를 하기 위해 남겨져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재판부가 1심 판결에서 환경단체에 유리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게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공사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의 내용이 ▲정부 조치계획 취소 ▲매립면허 무효확인 등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공사중단과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법원의 ‘직권명령’이라는 변수가 있다.1심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사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 공사를 멈춰야 한다.
새만금사업의 계속 추진을 주장해 온 전북도는 정부 방침에 대해 “200만 도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새만금사업에 법에 어긋나는 하자가 없는 만큼 다음달 4일 재판부가 현명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환경정의 오성규 사무처장은 “특정지역의 정치적 정서에 편승한 부화뇌동과 농림부의 조직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새만금 사업
1991년 시작된 새만금사업은 전북 군산∼부안 앞바다에 33㎞의 방조제를 쌓아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달하는 1억 2000만평 규모의 농지와 담수호를 개발하는 것으로 현재 전체 공정의 92%가 진행돼 2.7㎞ 구간의 물막이 공사만 남겨 놓고 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5-01-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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