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26일 경찰이 교통사고 현장의 증거 확보를 소홀히 한 것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6월 A씨가 “전남 여수경찰서 경찰관들이 현장사진 촬영을 하지 않는 등 현장 증거를 확보하지 않았다.”며 진정을 낸 데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여수경찰서장에게 해당 경찰관들을 경고조치할 것을, 경찰청장에게는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교육 실시와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경찰의 교통사고 처리 지침은 사고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당사자의 요구를 기다릴 것 없이 사고지점 표시 등 현장증거확보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더구나 A씨가 사실 왜곡을 우려해 현장사진 촬영을 강력히 요구했는데도 이를 묵살한 것은 재량의 범위를 넘어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효용기자 utility@seoul.co.kr
인권위는 지난해 6월 A씨가 “전남 여수경찰서 경찰관들이 현장사진 촬영을 하지 않는 등 현장 증거를 확보하지 않았다.”며 진정을 낸 데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여수경찰서장에게 해당 경찰관들을 경고조치할 것을, 경찰청장에게는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교육 실시와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경찰의 교통사고 처리 지침은 사고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당사자의 요구를 기다릴 것 없이 사고지점 표시 등 현장증거확보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더구나 A씨가 사실 왜곡을 우려해 현장사진 촬영을 강력히 요구했는데도 이를 묵살한 것은 재량의 범위를 넘어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효용기자 utility@seoul.co.kr
2005-01-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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