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중고자동차 품질보증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 초 공포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7월쯤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중고차를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중고차 품질보증제도를 도입, 매매업자가 중고차 판매후 1개월 또는 주행거리 2000㎞까지 품질을 보증해 주도록 의무화했다. 개정안은 또 중고차 성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중고차 성능평가기관을 (사)진단보증협회와 교통안전공단, 정비업소(약 4000개) 등 3곳으로 제한토록 했다.
2005-01-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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