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 내세워 국가범죄에 면죄부”최광준교수

“시효 내세워 국가범죄에 면죄부”최광준교수

입력 2005-01-27 00:00
수정 2005-01-2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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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최종길 교수의 아들인 최광준(40) 교수는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사법부가 국가범죄에 면죄부를 줘 피해자를 구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비판하면서 즉각 항소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사법부가 이번 판결처럼 국가 손배소의 소멸시효를 산정한다면 국가는 소멸시효 제도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고 국가 범죄는 언제나 면죄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판결 선고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정희 정권 이후에는 소송에 어려움이 없었다는 재판부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으며 이는 박 정권 이후의 권위주의 정권 시절을 살아온 모든 분들이 증언할 수 있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재판부가 소멸시효 산정 시점으로 본 1988년에도 검찰에 아버지의 죽음을 밝혀달라고 진정만 했을 뿐이지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밝힐 아무런 증거도 갖고 있지 못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미약한 국민이 국가기관을 상대로 어떻게 소송을 낼 수 있었겠느냐.”고 말했다.

최 교수는 아울러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시효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형사사건의 공소시효는 철폐됐지만 민사사건에 대한 시효는 논의되지 않고 있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사건에서 시효가 걸림돌이 되어 승소하지 못한 결과를 볼 때 입법의 필요성이 더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박연철 변호사도 “소멸시효에 대한 재판부의 이론적 설명은 적절치 않았다.”면서 “정의를 구현하는데 이론이 장애가 돼 다른 이론은 적용하지 못한 법리론의 함정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오늘 우리가 패배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오늘 판결에 항소할 것이고 결국은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1-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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