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조지부장 8명에 2억4000만원 받아

기아차 노조지부장 8명에 2억4000만원 받아

입력 2005-01-26 00:00
수정 2005-01-2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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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채용비리와 관련, 노조 광주지부장 정모(44)씨가 자신의 부인과 남동생 등 가족들을 동원해 2억원대의 사례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의 동생은 이미 말레이시아로 도피, 사례비 총액에 대한 의혹이 부풀려지고 있다.

박흥귀 기아자동차노조위원장이 지난 24일 …
박흥귀 기아자동차노조위원장이 지난 24일 … 박흥귀 기아자동차노조위원장이 지난 24일 경기도 광명시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에서 노조 긴급대의원대회를 마친 뒤 머리 숙여 대국민 사죄의 뜻을 밝히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광주지검은 25일 정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정씨는 지난해 5월8일 광주 광산구 신가동 자신의 집에서 잘 아는 나모(45·여)씨의 조카 취업을 부탁받고 1800만원을 받는 등 청탁자 8명으로부터 11차례에 걸쳐 1인당 400만∼7000만원씩 모두 2억 47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정씨는 옷가게를 운영하는 부인이나 남동생으로부터 돈을 건네 받았으며, 청탁자 명단을 회사 인력관리팀에 넘겨준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받은 돈을 주식에 투자했고 검찰수사가 시작되자 받은 돈 일부를 되돌려줬다.

검찰은 이와 함께 광주지부 노조간부와 광주공장 인사부서 관계자 등 20여명을 불러 채용 사례비 수수 및 청탁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기아차 광주공장의 채용비리를 입증할 수 있는 ‘청탁자 리스트’가 있는 것으로 이날 처음 확인됐다.

기아차 광주공장 윤모 전 인사실장(이사급)은 이날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지난해 6월 노조 집행부를 통해 건네받은 10여명의 추천자 명단(청탁리스트)을 실무자(인사팀장을 지칭한 듯)에게 전달했다.”고 털어놨다.

이와 함께 회사측은 광주지부 노조원들에 대해 수억원대로 보이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기로 했다. 노조원 10여명이 지난해 말 광주공장과 광주차량출하사무소 사무실에 난입해 폭언을 하고 기물을 부쉈으며, 영업을 방해해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킨데 따른 조치다. 노조원들은 1월1일자로 약속한 정규직 전환을 2개월 가량 연기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는 또 채권 확보 차원에서 노조원의 개인재산에 대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압류조치에 들어갈 방침이다.

광주 최치봉·남기창·박경호기자 cbchoi@seoul.co.kr
2005-01-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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