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선 대부분의 형사사건을 국선 변호사가 맡는다. 사선 변호사가 선임되는 경우는 10건 중 2∼3건꼴에 불과하다. 수임료가 사선보다 적다고는 하지만 큰 차이는 없다. 돈이 없어 헌법이 보장한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국선 변호사제도를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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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100여년 전 국선제도를 도입했다. 국가가 사선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빈곤층에게 변호사를 제공한 것이다. 이 때 빈곤층이란 생활비를 제외한 돈으로 변호사를 구할 수 없는 국민을 일컫는다.
초창기엔 우리처럼 법원이 사건별로 변호사를 선정해 주는 방안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변론이 충실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자 공적 변호사제도(Public Defender)를 도입했다. 정부가 가난한 형사피고인만을 변론하는 변호사를 공무원으로 고용하는 제도다. 이들을 관리하는 정부 조직이 따로 있고 예산도 검찰과 비슷하다. 전체 주법원의 68%가 채택하고 있다. 최근 캐나다, 영국, 스코틀랜드로 확대되는 추세다.
영국은 우리처럼 개인 변호사가 사건별로 국선 변론을 맡는다. 그러나 수임료가 시간당 계산되기 때문에 보수가 상당히 많다.2002년 국선변론에 지출된 예산은 10억 9570만 파운드(약 2조 2816억원)에 달한다.1984년에는 의무변호사제도를 도입했다. 재력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경찰에 체포되거나 구금되면 변호사와 면담하거나 전화로 조언을 구할 수 있다. 시간당 92파운드(약 17만 8000원)로 싸지 않지만, 국가 부담이다.
일본에선 형사 피고인의 96%가 변호사를 선임한다. 이 중 73%가 국선변호사 몫이다. 국선 비율이 높은 것은 공소장과 함께 국선변호인 선임 안내서를 보내고,‘재산이 부족해 국선이 필요하다.’고만 표시하면 재력 심사 없이 변호사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사건별 수임료는 8만 8000엔(약 88만원)이다. 일본도 국선변호를 전담할 독립기관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5-01-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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