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임상길)는 23일 아스콘업체로부터 납품청탁을 받은 대가로 거액을 챙긴 건설교통부 서모(47) 과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서 과장은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에서 파견근무를 하던 지난해 2월 청와대 사무실에서 L아스콘업체 대표 S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자회사 제품을 청와대에 납품하는 대가로 현금 3500만원을 요구하는 등 모두 1억 3900만원에 이르는 현금과 주식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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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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