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운 부사장’ 경영권 뺏으려 사장을 마약범 몰아

‘무서운 부사장’ 경영권 뺏으려 사장을 마약범 몰아

입력 2005-01-24 00:00
업데이트 2005-01-24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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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만 없어지면….”

중소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G사 부사장 이모(34)씨. 사장인 권모(41)씨와 각각 전자부품 제조와 유통업체를 운영하다 지난해 초 사업체를 합쳤지만 이씨는 권씨가 항상 마음에 들지 않았다. 직원 고용, 회사공금 사용 등 문제에서 사사건건 권씨가 자신의 의견에 반대했던 것. 사실상 영업 등 회사운영 전반을 자기가 주도하고 있던 터여서 이씨는 사장인 권씨만 없어지면 자신이 회사 경영권을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씨는 결국 지난해 10월 ‘사장 제거 작전’에 나섰다. 폭력 전과가 있는 고향후배 이모(29)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권씨를 마약사범으로 몰기로 시나리오를 짠 이들은 후배 이씨의 교도소 동기인 또 다른 이모씨에게서 히로뽕 7.1g을 300만원을 주고 구입했다.

‘D데이’로 잡은 같은 달 21일, 이들은 히로뽕 4.7g을 권씨의 에쿠스 승용차 트렁크에 숨겨놓고, 그날 밤 회사 부근 나이트클럽의 회식자리에서 권씨와 경리 여직원 남모(32)씨의 맥주잔에 몰래 히로뽕 0.05g씩을 탔다.

권씨와 남씨는 이튿날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부사장 이씨 등이 이미 이들을 마약사범으로 신고했기 때문. 권씨와 남씨는 경찰조사에서 “우리들은 모르는 일”이라면서 ‘몰래뽕(다른 사람 몰래 히로뽕을 타서 먹이는 일)’ 의혹을 제기했지만 경찰은 소변검사에서 히로뽕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을 근거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직 검사는 그러나 권씨 등의 마약전과가 없는 데다 투약 사실을 부인하는 강도가 워낙 세 경찰에 보완수사를 지시하고 이들을 풀어줬다.

이씨 등은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었다. 며칠 뒤 권씨 집에 침입, 안방 화장대 밑에 히로뽕 2.3g을 숨겨놓고, 경기도 평택의 PC방에서 대검찰청 등 수사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해 허위신고서를 남겼다.

IP 추적 등으로 제보자의 신원을 파악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이경재)는 추가 수사로 이 사건이 이씨의 경영권 욕심에서 빚어진 사실을 밝혀내고,23일 이씨 등을 구속기소했다.

한편 인천지법 형사 9단독(판사 조현일)은 22일 가족들 앞으로 수십개의 보험에 가입한 뒤 상해사고를 당한 것처럼 꾸며 수억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이모(45·여·주부)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2003년 6월 가족들 앞으로 보험상품에 가입한 뒤 인천시 부평구 집에서 아령으로 아들 김모(23)씨의 발가락을 부러뜨려 20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기는 등 2001년 6월부터 2003년 11월 사이 일부러 상해를 입혀 모두 2억여원의 보험금을 가로채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1-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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